- 양주도시공사
-
주차요금
- 부설주차장
구분 | 최초60분 | 60분초과 10분당 추가요금 |
일일권(선납) | 월정기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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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| 무료 | 200원 | 5,000원 | 40,000원 | - |
대형 | 400원 | 10,000원 | 40,000원 | ※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승합 및 버스, 2.5톤 이상 5톤 미만 화물자동차 |
- 공영주차장
최초10분 | 10분초과 30분이내 |
30분초과 10분당 추가요금 |
일일권(선납) | 월정기권(선납)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무료 | 600원 | 200원 | 7,000원 | 60,000원 | - |
1,200원 | 400원 | 14,000원 | 120,000원 | ※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승합 및 버스, 2.5톤 이상 5톤 미만 화물자동차 |
|
1,800원 | 600원 | 21,000원 | 180,000원 | ※3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승합 및 버스, 5톤 이상 화물자동차 |
※무인정산기 이용 카드결제(현금불가)
※월정기권은 주차수요 등 주차장 상황에 따라 운영
-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,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
구분 | 대상 | 감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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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| 부설주차장 | ||
전기자동차 |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| 최초 2시간 면제, 이후 발생요금 50% 감면 |
무료 |
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| 50% 감면 | ||
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 최초 4시간 면제 이후 발생요금 50%감면 |
최초 4시간 면제 이후 발생요금 50%감면 |
5.18 민주화운동 | 5.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| ||
고엽제 | 고엽제후유증환자,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(상이자동승포함) | ||
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함께 탄 일반차량 | 50%감면 | 50%감면 |
다자녀가정 | 경기 I-Plus카드 등 다자녀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| ||
경차 |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 | ||
저공해 |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| ||
승용차요일제 |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(단,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) | ||
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|
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임을 증명하는 사람 | - | |
병역명문가 |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| ||
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|
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 | 50%감면 | - |
선거참여자 |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경우(단, 투표 당일 1회에 한함) | 무료 | 무료 |
※감면이 둘 이상 중복 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.
※감면대상차량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영되지 않습니다.